천안제일주간보호센터 입소 안내
어르신의 건강한 일상과 가족의 평안을 위해 체계적이고 따뜻한 입소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.
1. 이용 대상
- 장기요양급여 수급자: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15조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등급(1~5등급, 인지지원등급) 판정을 받고 '재가급여'를 인정받으신 어르신
- 기타 대상자: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여 돌봄이 필요하신 어르신 (이용 정원 40명 이내)
2. 입소 절차
- 전화 및 방문 상담: 센터 방문 또는 전화(041-557-8150)를 통해 입소 가능 여부 및 어르신의 상태에 대해 초기 상담을 진행합니다.
- 서류 제출 및 확인: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의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.
- 이용 계약 체결: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, 비용, 이용 시간 등을 확인한 후 보호자(또는 어르신)와 센터 간의 이용 계약을 체결합니다.
- 초기 욕구 사정 및 평가: 어르신의 신체, 인지, 간호 상태 등을 꼼꼼히 평가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합니다.
- 서비스 이용 시작: 계획된 일정에 맞춰 송영(이동) 서비스를 포함한 주간보호센터 이용이 시작됩니다.
3. 입소 시 준비 서류 및 준비물
- 필수 서류: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,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
- 기본 서류: 어르신 신분증 사본, 보호자 신분증 사본, 가족관계증명서 (또는 주민등록등본)
- 의료 관련: 처방전(또는 복용 중인 약), 필요시 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
- 개인 준비물: 여벌 옷, 실내화, 복용 약, 개인 위생용품(필요시 칫솔, 양치컵 등)
※ 제출된 서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 및 관리되며, 이용 상담 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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